인플레이션 시대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잃으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운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예시를 통해 지원 범위를 알아봅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측이 알리고 있는 표를 보시면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소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으료비 비율은 15%에서 10%로 완화되었고요. 재산기준도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해택을 주기 위해 바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좀 더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대상질환도 일부 확대되었는데요.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니 이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지원한도도 연간 3천만원한도 내 지원되던 것이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해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됩니다.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 보기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3.1.1 이후)
3. 지원범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가 차등 적용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 의료비 부담 수준표를 참고하세요.
한 가지 예시가 공지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이 됩니다. 추가된 10일에 대한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과 개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클릭하세요.
다음 포스팅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의료비지원 부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지원 사업일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된 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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