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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미국 연방 판사의 판결

by 우공이부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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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AI)으로 창작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연방 판사의 최근 결정과 그 영향

 

인공 지능으로 창작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판결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연방 판사의 판결이 최근에 새로 나왔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토대로,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공 지능(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미국의 연방 판사가 인공 지능(AI)으로 창작된 작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미국 저작권국의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결정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 스티븐 탈러의 저작권 주장에 반응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창작물

1) 인공 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스티븐 탈러의 도전과 그 배경

탈러는 2018년, 인공 지능 시스템인 'Creativity Machine'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단독 창작자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국은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 표현 간의 연결"이 보호의 핵심 요소라며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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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러는 자신을 "대여 업무" 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자로 명시하며, 인공 지능이 "저작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저작권국의 거부가 "관리 절차법"에 따라 "무리하게, 변덕스럽게, 재량을 남용하며 법과 일치하지 않게" 처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미 연방 판사의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결정과 근거

하지만 판사는 미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한다"며, 인간의 창의성이 저작권 확보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작품이 기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해도, 그 작품의 "정신적 개념"은 인간의 창의적 결정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3) 다른 편결에 대한 예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저작권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그 목적은 "인간 개인이 창작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주체에게 닿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저작권국은 인공 지능으로 생성된 대부분의 작품은 저작권이 없지만, 인공 지능을 도움으로 만든 자료는 특정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한 작품에 대한 요청만이 저작권 주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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